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업서 신탁사-시공사 간 공정 관계 정립 필요"
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업서 신탁사-시공사 간 공정 관계 정립 필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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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무·계약금액조정불가·손해배상책임전가·일방적 계약해지 등 문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재건축·재개발이나 수익형 부동산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신탁사와 시공사 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신탁방식으로 진행된 개발의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책임준공의무 △계약금액조정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먼저, 효력 측면에서는 주계약에 우선하는 특약이 존재하고, 위탁자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지 권한 제한 등 불합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어떤 법률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로부터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신탁회사가 임의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공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합은 이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심사요청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의 신탁계약 내용에 대한 검사 기능 강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