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합제한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 가능
소상공인, '집합제한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 가능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1.27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농협·신한 등 12개 은행, 28일부터 대출신청 방법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를 통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하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난 18일부터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해,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은 지자체에서 25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8일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한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19년 또는 작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숙박업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종 50억원 이하 △제조업종 120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한편,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시행 첫주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됐고,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