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성년 자녀 위한 가족카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미성년 자녀 위한 가족카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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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한카드서 6월 서비스 출시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오는 6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7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제출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 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과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에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 오는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