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제 구체화 논의… 소급 적용은 않기로
민주당, 손실보상제 구체화 논의… 소급 적용은 않기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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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원총회… 당내 발의 법안 바탕으로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 구체화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고, 의견 수렴이 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8일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대략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전용기 의원은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은 이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부는 손실보상법은 감염 재난이 일상화되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될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담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