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계양구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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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양구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3월과 6월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지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 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버스 안이나 터미널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계양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거콜센터 및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