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공사 공단전환에 본격 착수
양평군, 양평공사 공단전환에 본격 착수
  • 문명기 기자
  • 승인 2021.01.27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설립 근거 마련 위한 조례 입법예고 시행

경기 양평군은 지난 26일자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시행,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착수작업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양평공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와 시설관리 분야로 각각 분리해 민간과 군청의 역할을 구분해 사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조직변경을 통해 시설관리분야 사업을 수행할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양서 에코힐링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용문산휴양림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환경기초시설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ㆍ운영 사업 △파크골프장 관리ㆍ운영 사업,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위탁한 사업 등을 포함한 폭넓은 사업을 운영한다.

입법예고는 26일~2월16일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양평/문명기 기자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