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개원, 신축년 첫 회기 266회 임시회
철원군의회 개원, 신축년 첫 회기 266회 임시회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1.0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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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열고 집행부 조직개편·공무원 정원조례 등 심사
철원군의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위에서 전선민 군 자치행정과장(맨좌측)이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최문한 기자)
철원군의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위에서 전선민 군 자치행정과장(맨좌측)이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최문한 기자)

강원 철원군의회는 27일 개원한 가운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축년 첫 회기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이어 특별위원회장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문경훈)를 진행했다.

조례 특위는 철원군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각각 의결했다.

앞서 한종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 강화 시행에 대해 철원군 차원의 방안을 모색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사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농업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부대의 빈 관사 활용 또는 이전된 부대 내 이동형 조립식 주택 설치 방안을 제안한다”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세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한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두 가지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군의회와 집행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