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저소득층 대상
양주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저소득층 대상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1.0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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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사업으로 나눠진다.

통장별로 선정된 가입자는 3년간 월 5만원, 10만원을 저축 시 4인 가구 기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2천2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유형에 따라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4회 이상의 교육과 6회 이상의 사례관리 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5만원, 10만원 적립 시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을 일대일 매칭 적립해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자활 근로사업단에 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저축하고 탈수급, 취·창업, 자립교육·사례관리 이수 시 근로장려금과 키움장려금 등을 지급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소득공제금(월 최대 10만 원)과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상한을 넘지 않는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월 10만원을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일대삼 매칭 적립해 지원한다.

단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장은 1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신청일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