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 종류·제조시기 달라…불기소 처분 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법원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 발병 의혹이 있는 햄버거 패티 생산업체 1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HUS 피해아동 건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불량 패티 납품업체와 2016년 당시 HUS 피해아동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HUS 피해사건은 2016년 당시 한 어린이가 국내 모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HUS 진단을 받고, 후유증으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사건이다. 맥도날드는 고소됐지만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일부 언론들은 앞서 26일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가 있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해당 업체는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맥도날드는 당시 HUS 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맥도날드의 햄버거 제품 섭취가 해당 아동의 질병 원인이라는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HUS는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해당 업체 재판 건은 HUS 관련 패티 종류는 물론 제조시점도 전혀 다르다”며 “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