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 군민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창녕군, 전 군민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1.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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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1인당 10만원 지급
사진 창녕군(한정우 군수가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금'을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한정우 군수가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금'을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27일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들에게 설 이전에 1명당 10만원씩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우 군수는 브리핑룸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하게 편성, 지난 26일 창녕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군비 62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창녕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창녕군은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집중신청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완전 종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월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해 군비 32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에게 지원하여 적극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