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분할상환 원금 납부기간 유예
강서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분할상환 원금 납부기간 유예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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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상환 중인 163개 업체 대상, 2월 5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의 2021년 상반기 분할상환 원금 납부기간을 원금 만기상환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예 신청 후 결정이 되면 다음달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 원금을 만기상환일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

융자금 분할원금 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줌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상환 중인 163개 업체이며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약 13억여 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2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와 지난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 5일까지 우리은행 강서구청 지점에 방문 상환유예신청서,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소식광장-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