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이정문 정무위원 "불공정 시장 관행 바로잡을 것"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이정문 정무위원 "불공정 시장 관행 바로잡을 것"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1.27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공매도 제도 개선·개인연금 활성화 등 집중
증권보고서 불건전 행위 '과징금 강화' 입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문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정문 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은 최근 증권보고서를 통한 불건전 행위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올해는 특히, 공매도 제도 개선과 개인연금 활성화 관련 의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Q 작년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꼽는다면?

작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다. 정무위원으로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여러 경제 개혁 법안을 처리한 것과 국정감사를 통해 '착오송금 구제' 등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낸 것을 주요 성과로 꼽고 싶다. 특히, 4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 시장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디지털과 그린 뉴딜 경쟁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면 더욱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이 일부 삭감된 점은 매우 아쉽다.

Q 최근 증권리포트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현행법상 증권리포트 관련 제재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에서 밝힌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국내증권사 리포트 7만8000여건 중 매도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할 정도로 '묻지마 매수'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보유주식에 대해 매수의견 리포트를 내놓고 이후에 매도한 사실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증권리포트 관련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증권리포트에 따른 불건전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 부당이득의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Q 올해 금융업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래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3월부터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번 금지 기간에 앞서 공매도 시장에서 유독 소외됐던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분명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단순 예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진 개인연금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도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다. 그래서 공적연금 외에 개인연금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고,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해 원금 보장 수준이 아닌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장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문 정무위원. (사진=이정문 의원실)

Q 정무위 소속 기관장 다수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런 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기관장들이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지면 금융위원회나 산하기관이 기획 단계부터 기재부 눈치를 보게 된다. 이 경우, 정작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무위 소속 기관장 셋 중 한 명이 기재부 출신일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예산권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는 '슈퍼 갑' 기재부의 정부 내 인사 관행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Q 국회 입성 전 변호사 경험이 정무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정무위는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다루는 위원회인 점에서 국회 내에서도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큰 상임위다. 그래서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다. 특히, 지역구인 천안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소송 대리하면서 하도급법을 많이 다뤘다. 이때의 경험이 여러 입법 미비와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