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장기 거주불명자 3월10일까지 사실조사
군위군, 장기 거주불명자 3월10일까지 사실조사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1.01.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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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오는 3월10일까지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와 관련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남재원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 하에 비대면 조사로 실시되지만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현행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군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