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성남,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1.0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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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MRA·PET 등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 1억1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에 특수 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촬영비 지원액은 1인당 연간 1회 최대 70만원까지다.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치료비가 만만찮게 드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 단층 촬영(PET)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다.

하지만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성남시가 해당 병원이 청구한 촬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77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8764만9000원의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