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기자단 해체' 청원에 靑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 검토"
'檢기자단 해체' 청원에 靑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 검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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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자단, 특권 누리며 무소불위 檢 공생"
靑 "개선 검토하고 피의사실 공표도 더 보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렇게 알리면서 나아가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막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고 지적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회견)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 등을 언급하면서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돼 버린다"고 질타했다.

해당 청원은 34만362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기자단은 정부 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가 운영하는 조직이다.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와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엠바고 등을 협의하기도 한다.

강 센터장은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선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라며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논란이 있다.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표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 검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해당 규정이 본 취재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