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쎄트렉아이·아이쓰리시스템서 '제71차 다파고' 실시
방위사업청, ㈜쎄트렉아이·아이쓰리시스템서 '제71차 다파고'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1.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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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유기업 찿아 방산현안 논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주)쎼트렉아이 대표이사 김이을(왼쪽 네 번째) 등 임직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주)쎼트렉아이 대표이사 김이을(왼쪽 네 번째) 등 임직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6일 대전시 소재 ㈜쎄트렉아이, 아이쓰리시스템에서 제71차 다파고(DAPA-GO)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위사업청장이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쎼트렉아이는 위성 본체, 전자광학 탑재체 및 지상장비를 아우르는 지구관측 위성체계 개발기업으로, 군의 위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 완제품을 세계 각 국에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 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이사는 “주요 방산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가능 여부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이 표준화된 문서로 영문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다면 업체 수출 추진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강은호 청장은 “현재 군용 전략물자는 수출 예비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가 전 수출가능 여부를 문의할 경우 업체 신청 시 영문 포함된 표준화된 공문으로 회신토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이쓰리시스템은 1993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한국군의 유도무기와 전차·장갑차 등 주요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적외선 영상센서를 생산하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이사는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협약제도를 언급하며 “기존 계약 이외에도 협약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참여업체들이 책임지지 못할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몇몇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은호 청장은 “협약 제도 도입은 연구개발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사업관리 및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업체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