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 7인승 이상 차량용·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해야
철원소방, 7인승 이상 차량용·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해야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1.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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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차량도 소화기비치 권장···안전문화 확산 동참 당부
(포스터=철원소방)
(포스터=철원소방)

강원 철원소방서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26일 철원소방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5인승 차량의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차량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지만 초기 차량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조수석 아래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방용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재발화를 막을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남흥우 철원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