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 대통령,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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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해야
법사위, 전날 박범계 두고 난타전… 보고서 채택 불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등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언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등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언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0분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간사 간 협의해 보고서 채택과 일정과 관련 내용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았다. 이날이 20일째가 되는 날인 셈이다. 기한 안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한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