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코로나 탓'
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코로나 탓'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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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에 임대료 조정·계약해지 등 상담 늘어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표지. (자료=서울시)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표지. (자료=서울시)

작년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조정과 계약해지 등의 문제였다.

서울시는 26일 작년 한해 동안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전체 상담에서 2건 중 1건에 해당하는 45.5%(6654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여파로 발생한 임대료 조정과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 상담이었다.

세부적으로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이었다. 뒤이어 △계약해지·무효(16.5%) △계약갱신·재계약(12.8%)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권리금(7.9%) 관련 상담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법 내용을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상담들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사례 110건을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법 해석을 설명해 소모적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개선하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책자에는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내용과 함께,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사례가 담겼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작년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소개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행했다"며 "관련 내용을 참고해 피해는 막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또,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