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278만6000곳에 우대수수료 적용
상반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278만6000곳에 우대수수료 적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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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하위사업자 109만3000명·개인택시 16만5000명 동일
작년 하반기 신규 등록 대상자 19만곳 수수료 차액 환급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자료=금감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자료=금감원)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6000곳과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만3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 등록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곳은 이미 납부한 카드·우대수수료를 오는 3월17일까지 환급받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 0.8%, 체크카드 결제 시 0.5%가 적용된다.

또, 중소가맹점에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가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278만6000곳에는 이달 말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 및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다.

이들 가맹점에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이 사업장으로 발송된다. 다만, 이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대상이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000명(91.2%)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에게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이 환급된다.

대상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액 환급 지급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오는 3월1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이번 환급규모가 약 19만개 가맹점 대상 499억원(신용 380억원, 체크 118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약 70%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26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