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외부감사 회사 수, 전년보다 2.1%↓…제외 대상 확대 영향
작년 말 외부감사 회사 수, 전년보다 2.1%↓…제외 대상 확대 영향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1.2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자산·매출 기준 소규모 회사 등 빠져
최근 10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자료=금감원)
최근 10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자료=금감원)

작년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新)외부감사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소규모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3만1744곳으로 전년 말 3만2431사 대비 2.1%(687사) 줄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작년까지 10년간 연평균 5.6% 증가세를 보였지만,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늘어나면서 작년에 하락 전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신외감법(신외부감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규모 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작년 1월1일 사업연도부터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분류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뒀다. 

외부감사 대상 중 상장사는 2382곳으로 전년 대비 56곳이 늘었지만, 비상장사는 2만9362곳으로 같은 기간 743곳이 줄어들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2만41곳(6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억~1000억원 미만 4334사(13.7%)와 1000억~5000억원 미만 3689사(11.6%) 순으로 조사됐다. 

결산 시기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30만371곳(9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월 결산법인 526곳(1.7%)과 6월 결산법인 327곳(1.0%)이 그 뒤를 이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1만8764곳(59.1%)이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7522곳(23.7%)은 감사인을 변경했다. 5458곳(17.2%)은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지난해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선위(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521곳으로, 전년보다 297곳(24.3%)이 늘었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신외감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이 462곳으로 가장 많았고, 상장예정법인도 362곳에 해당됐다. 이 밖에도 △3년 연속 영업손실 245곳 △관리종목 133곳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75곳 순으로 많았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은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작년 11월에 처음 시행된 이후,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등이 감사인 지정 신규기준으로 추가됐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