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박원순 성적 언행 '성희롱' 인정… 제도개선 권고(종합)
인권위, 故 박원순 성적 언행 '성희롱' 인정… 제도개선 권고(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1.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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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행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말과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25일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다만 이 외에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 역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희롱 묵인·방조 의혹 관련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반적인 성폭력 형사사건 또는 두 사람 간의 개인적 문제라고 인식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면서 "특히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피해자가 보좌 업무 외에 샤워 전·후 속옷 관리 등 사적 영역의 노무까지 수행한 점은 공적 관계가 아닌 사적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