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따라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한편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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