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사용 내역 및 양육 환경을 점검하겠다는 움직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 함안군이 아동학대 사건을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아동 양육 환경 긴급 점검’ 사업·실시를 발표했다. 이는 먼저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양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사용 내역 및 양육 환경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랑의위탁모를 비롯해 이스턴입양합창단, 한국입양선교회, 건강한입양가족 모임 등 15곳의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점검 대상에 이미 과거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평범하게 사는 입양 가정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의 한 자치구도 입양 가정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항의를 받고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양육보조금을 받는 입양가정은 언제든 긴급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에 있는 것이지 입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모든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 및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정의’와 어긋나는 조치다. (선량한 입양가족인)이들을 향한 점검 조치를 중단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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