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등 대상 명절 선물 중점 단속
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등 대상 명절 선물 중점 단속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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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신고자에 최대 5억원 포상금 제공
서울시장보궐선거를 80여 일 앞둔 18일 오후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출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슬로건 등을 래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보궐선거를 80여 일 앞둔 18일 오후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출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슬로건 등을 래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적인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열리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구상이다. 위법 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한 주요 일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 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번 특별 예방·단속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