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상고심이 열린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재상고 하지 않고 차라리 가석방과 특별사면을 노리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년 가량 복역한 이 부회장은 현재 6~8개월 더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빠르면 올 추석이나 앞서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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