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인가 학교 집단감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대전시, 비인가 학교 집단감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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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비인가 학교 125명인 집단감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비인가 학교 125명인 집단감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비인가 학교 125명인 집단감염 확진자 발생으로 3주간 폐쇄 조치할 계획이며 대면 예배, 시설 사용 시 거리두기 이행 여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사항 발생 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 중구 대흥동 모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의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어제 125명의 확진자 발생이후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집단 발생 시설 관련해 우선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은 모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로 선교회의 본부는 우리 시 중구에 있으며 대전에는 IEM, 그리고 각 지역에는 TCS, CAS라는 일종의 학교 등 23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추가적인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어젯밤 늦게 선교회 측으로부터 23개 시설에 대한 각 지역 대표자의 연락처를 받아 중대본에 제출하였고, 오늘 각 시․도별로 추가적인 검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은 집단 발생한 본 시설은 학생 120명, 교직원 등 38명으로 총 158명이며, 이들 중 어제 시설 내에 있는 146명에 대해 3차에 나눠 검사한 결과 양성 125명, 음성 18명, 미결정 3명이었으며, 그 외 12명 중 11명은 타 지역에서, 1명은 우리 지역에서 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확진자 이송 및 시설 조치는 확진자 125명은 증상에 따라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아산 생활센터로, 증상이 있는 확진자는 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입원시킬 계획이다.

음성판정자는 1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수칙 교육 후 자가 격리할 조치이다. 아울러 본 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하고 3주간(2.14. 까지)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집단감염 발생 사유는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학생들과 일부 교직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함께 기숙 생활을 한 것이 원인이라 보고있다.

기숙 시설은 건물 3층에서 5층에 있으며, 일부 층은 샤워 시설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였고 기숙사 또한 한 실당 7명에서 20명까지 함께 사용하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하 식당도 칸막이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밀집, 밀폐, 밀접 등 3밀 조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집단생활을 한 것이 최악의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검정고시반, 수능반, 유학반 등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감염 경로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오늘 오전에 방대본, 경찰청, 시․구 합동조사팀이 현장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참고로 대표자의 진술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지난 4일에, 신입생들은 1월 11일부터 1월 15일 까지 입소하였고 입소 이후에 외부인의 출입 없이 격리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무증상 상태의 감염자가 이 시기에 입소되어 격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확산시켰을 가능성과 교직원 등 5명이 출․퇴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

추가 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모 종교 단체처럼 한 지역 시설에 모여 교육을 받고 전국으로 흩어진 사례와는 다르게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 시설은 전국 타 지역 유사 학교와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더 자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기초 조사에 따르면 1.12.(화) 첫 증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선제적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수칙위반 여부 조치 사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와 중구는 2층에 있는 예배당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난 7월부터 1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었고 최근 1월에 이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한다고 해서 못하도록 중구청에서 현장 지도한 바도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대면 예배, 시설 사용 시 거리두기 이행 여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사항 발생 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다만, 이런 비인가 학교는 학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원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수칙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다시 한 번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는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