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공매도 금지, 해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기고 칼럼] 공매도 금지, 해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 신아일보
  • 승인 2021.01.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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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 열기는 놀랄 정도로 대단하다. 유동성 증가, 투자수단으로서의 선택 증가, 비교적 젊은 층인 20・30대의 투자 증가 및 전 국민의 주식투자 선호 현상 등이 현재 주가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작년 3월16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 금지를 연장한 것이 오늘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는 오는 3월 종료시점 이후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물론 조건을 달긴 했지만 해제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시행될 지는 의문이다.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심각해 시행된 것으로 이는 공매도의 역 기능을 보여준 것인 반면, 현재의 공매도 해제를 주장하는 논리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과열을 바로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해 개인 투자자와 일부 정치권 등에서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 문제의 핵심은 그 동안 공매도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분석되고 이에 대한 대책, 곧 시스템과 제도가 갖추지 않은 채 논쟁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거시적·단편적 문제만 언급될 뿐, 공매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 단기·장기적으로의 폐해에 대한 대책제시 없이 금융당국과 관변 연구기관의 총론적 의견으로 유지시켜 왔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도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과거처럼 근본적인 대책 제시 없이 공매도 해제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분명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도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시장의 안정기능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투자자간에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운용돼 온 것을 묵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의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벌금, 피해자 보상 등을 보완하지 않고 관치의 차원에서 주로 과징금 부과 권한으로 개입·독점해 오면서 자본시장의 합리적 자본배분 및 혜택을 박탈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려는 당국은 과연 이런 점을 충분히 담아 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과열 논의는 접어두고, 향후 공매도 금지 해제를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징금 상향과 같이 계속적으로 금융당국의 관치개입, 로비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금액기준으로 형사처벌 및 벌금 규정, 손해배상 책임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개인투자자의 불공정 해소, 공매도 기한의 축소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스템과 제도로서 기계적·자동적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다. 

더 이상 개인 투자자는 소외되고 외국인·기관이 주도하는 주식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개인투자자와 시장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역량이 더 발휘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조성되고, 국민 대다수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자본시장의 자본이익을 배분받는 시장구조를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매도 문제를 본다면, 공매도를 금지해 온 지난 1년 동안 당국은 이를 얼마나 검토·연구하고 대책을 세웠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공매도 금지 해제도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시장에서 평가·검증 받은 후에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공매도 문제가 자본시장 폐해의 하나라는 논란이 없도록, 이를 검토·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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