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의무화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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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 사전방문 지적사항 조치계획 수립 후 이행
입주예정자 점검 어려운 공용부분은 '전문가가 확인'
작년 3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작년 3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진행하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 등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는 신축 공동주택은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진행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력 구조부 철근콘크리트 균열이나 철근 노출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개선해야 하고, 그 외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 주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