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판받게 해달라” 전두환 전 대통령, 관할 이전 신청
“서울서 재판받게 해달라” 전두환 전 대통령, 관할 이전 신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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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30일 법정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30일 법정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선고 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7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에도 같은 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부 관할 이전은 모두 기각된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이후 17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5일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결심공판 후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30일 1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게 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