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기사 폭행’ 영상 묵살한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이용구 기사 폭행’ 영상 묵살한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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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수사관 A 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6일 밤 이 차관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폭행 영상이 택시 블랙박스에 찍혔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이 커졌다.

택시 기사는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경찰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반의사불법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부정 여론이 이어졌고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당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모른체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서울경찰청은 이날 담당 경찰관을 징계처리 했다.

한편 경찰은 담당 경찰관 징계와 함께 사건의 엄정 수사를 위한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국가수사본부장(현재 직무대리) 지시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총 13명이 포함됐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경찰서 팀장, 과장, 서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