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군포,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1.01.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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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신청 접수…年 최대 300만원 혜택

경기도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올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가구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간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 같은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2021년 2월 3일) 이전에 대출을 선행하고, 지난 22일부터 3월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으로 볼 때 많은 신혼 부부들의 관심이 잇따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신아일보] 군포/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