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 1.9% 저리로 1000만원까지 융자 시행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 1.9% 저리로 1000만원까지 융자 시행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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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5일부터 지원…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 모두 포함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1.9% 저리로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전국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표=중기부)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표=중기부)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이 활용돼 지원되며, 1.9% 고정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으로,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sol)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대출약정이 된 개인사업자의 임차·자가 여부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4~6일 소요가 예상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소진공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관련 서류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신한은행 영업점과 소진공 지역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은행 외에도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은행계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