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위 노점 적치물 정비로 시민안전 도모
시흥시, 도로위 노점 적치물 정비로 시민안전 도모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1.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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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노점, 적치물정비(사진/시흥시)
도로위 노점, 적치물정비.(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도로 상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불법도로점용 정비용역을 2인1개조 3개 팀으로 구성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 후 유지 상황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흥시 전화 및 인터넷 민원 통계결과 내 집, 내가게 앞 적치물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목적과 자기차량 주차, 안전사고 우려 등을 위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상가 영업이득을 위한 상품진열, 공사장 건설자재, 컨테이너 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도시경관 이미지에 저해되는 요인이 많았다. 시는 도로 위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상습적인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 정비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에게 강압적인 단속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도로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위자 파악 시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는 등 소통을 통한 도로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정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버티기식, 막무가내식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강제수거 등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도로법의거 과태료 부과는 무단점용면적 3.3㎡ 이하 10만원, 최고 13.2㎡초과 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과 충분히 교감할 것이며, 이에 따른 현장에서 시민과의 접촉 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