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승소 확정…日 "국제법 위반, 즉각 시정하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승소 확정…日 "국제법 위반, 즉각 시정하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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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제147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제147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1심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판결 확정과 관련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해야 한다. 하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측의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국제법상 주권면제론을 고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권면제론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1심 승소 확정으로 배상금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제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탓이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