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방역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인서 발급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방역 행정명령으로 1차 지원금 100만원만 받았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누락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주시의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8개 집합금지업종 12개 영업제한업종 총 20개 업종과 일반업종 등은 매출감소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GX류 등 8개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편의점 등 12개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일반업종 등의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방문판매업종은 시청, 학원‧교습소는 관내 교육지원청, 그 외 업종은 관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