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측,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전두환측,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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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정원은 검찰의 신청으로 공매에 넘겨졌다. 이에 전 전 일가 측은 해당 추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이미 1차례 압류 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별채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추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