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계속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계속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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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
법무부 압수수색 마친 수원지검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압수수색 마친 수원지검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때 진행하고 있다.

2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감찰당담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이날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오후 8시께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법무부 등에서 저장매체의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탓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해당 출국금지 과정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측이 김 전 차관을 사찰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한 공익신고자에 의해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