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최숙현 선수폭행’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故최숙현 선수폭행’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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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등도
운동처방사 안씨(사진 가운데).(사진=연합뉴스)
운동처방사 안씨(사진 가운데).(사진=연합뉴스)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도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를 비롯해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처분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했다”며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동료선수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씨를 선수 폭행과 성추행 등의 혐의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며,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선수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