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선고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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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당 간부로써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것은 해당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피고인의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또한 부정 정탁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잔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 중이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동생 계좌를 통해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잔 위원장의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 만원 가량을 김 전 회장 측에게 매입하게 하면서 자신도 3000여 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봉현 전 회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억울하게 구속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와 달리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위원장 동생 회사에 3000만원을 입금했던 시기엔 이 전 위원장과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은 동생이 운영하던 양말 공장 직원들 급여를 줄 돈도 없다며 빌려 달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은 증언 자체의 모순성 및 기타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을 믿는다고 해도 관련 판례에 의하면 3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