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온라인플랫폼 규제 나선다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온라인플랫폼 규제 나선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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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계획' 발표…6대 핵심과제 최우선순위 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공정위 로고.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로고.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중점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비전을 갖고,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안착시키고 디지털경제까지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함께 발표한 6대 핵심과제에서도 ‘디지털 경제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최우선순위로 뒀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과 공정·혁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나선다. 주로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과 구제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가맹점과 대리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기반도 한층 강화한다. 

가맹점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판매비중 등의 표기 의무화와 온라인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본부의 온라인 판매 시 위약금 없이 폐업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공급가 이하로 온라인 판매할 경우,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 요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택배·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특히,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행위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를 중점 시정한다. 

온라인몰 배송 전 주문을 취소할 때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국내외 OTT(인터넷 TV서비스)사업자의 중도 해지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율로 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과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 가칭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또,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과 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를 신설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