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관·4부·7과' 체제 출범…수사부·공소부 분리
공수처 '2관·4부·7과' 체제 출범…수사부·공소부 분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22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부 3개·공소부 1개 구성…차장 인사 내주 '윤곽'
김진욱 “내부 견제와 균형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관·4부·7과’ 체제로 출범했다. 특히,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철저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지난 21일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는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서 편제됐다. 이에 따라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된다. 또, 과학수사·사건관리 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를 편성해 실질적인 수사를 뒷받침 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직제 편성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특별검사 제도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전날 3년 임기의 시작과 함께 앞으로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간다. 특히, 공수처 2인자인 차장 인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처장 인사를 비롯해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 85명에 대한 인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처장을 비롯해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전날은 출범에 맞춰 검찰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다. 또,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명도 파견·전입 됐다.

김 처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앞으로의 인사와 관련해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으로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할 것”이라며 “내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출신 검사를 파견 받지 않는 대신, 수사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받겠다는 방침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수사처 규칙 공포에 대해서는 1~2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처장은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며 검경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기준과 관련해서는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검찰총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기소권은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