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1.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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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투자 한도·투자 심사 등 절차별 기준 제시…3월부터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새 모범규준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모범규준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조직 운영 및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 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 시에는 고유재산 투자 및 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내·외 부동산 등에 대한 대체투자 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특히 셀다운 목적으로 대체자산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하도록 했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과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시, D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 279조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했다. 또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했다. 

한편,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