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에 월 1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21일 군은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총 대상자는 14명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다. 단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기준 274만원)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2월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가구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해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 인구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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