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양주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접경지역시장군수협' 가입 촉구
한미령 양주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접경지역시장군수협' 가입 촉구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1.01.2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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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의회)
(사진=양주시의회)

경기도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은 21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으로 받는 규제와 피해에 대한 관심과 적극 홍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2011년 양주시 등 5개 시·군도 접경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존 10개 시·군으로만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 양주시가 아직까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속한 가입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미령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주시를 접경지역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시 모든 조직이 접경지역 사업에 칸막이 없는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국방부는 양주시 은현면 및 남면(은남일반산업단지 일대)을 포함하여 여의도 면적 34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시 행정구역 면적(310㎢)의 53.7%에 달하는 166.8㎢가 군사분야 규제를 받고있는 양주시가 접경지역 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야할 이유입니다.

지난해 7월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위해 개최했던 강성주 전 행정안전부 국장의 특강에서도, 양주시가 가지는 비교우위로 ‘접경지역’을 꼽았습니다.

양주시의 절반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 상수원보호 등 규제등급 1등급 지역이지만 경기북부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균형발전의 최적지라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접경지역 양주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힘입어 결국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했고, 현재 125.3대 1의 경쟁률로 제1회 직원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접경지역’에 양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를 발족하고 기초의회 최초로 접경지역 발전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책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양주시의 정체 및 낙후의 원인으로 ‘군사시설 규제’를 1위(25.3%)로 꼽으면서도, ‘양주시 개발 규제 인지 여부’ 질문에는 ‘거의 모름’(34.2%)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양주시가 접경지역으로 받는 규제와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홍보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듯, 우리시가 접경지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접경지역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2011년 7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은 먼저, 북한과 직접 경계를 잇닿는 철원 등 10개 시·군을, 다음으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속하는 양주 등 5개 시·군을 나누어 규정했습니다.

2008년 북한과 직접 경계를 잇닿는 철원 등 10개 시·군이 발족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2011년 양주시 등 5개 시·군도 접경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존 10개 시·군으로만 구성되어있고 양주시는 아직까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양주 없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접경지역 양주시’를 대내외에 명확히 인식시키고, 전방위적인 접경지역 정책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배부해드린 접경지역 발전연구회 최종보고서를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요청하며, 특별히 세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접경지역 발전연구회 최종보고서 대응과제를 참고하여 양주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기 바랍니다.

양주시의회에서는 가칭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군상생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접경지역 정책과 군사보호구역 등 분산된 규제완화 조직을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시에는 해제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시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헬기부대 소음 측정과 우이령길 전면 개방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있습니다.

철원군 평화지역발전과,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등과 같이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의 조정 및 강화 계획 수립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주십시오.

셋째, 양주시 모든 부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접경지역 관련 사업 연계성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시작돼 2030년까지 20년간 총 18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접경지역 지원사업 활용방안과 새로운 사업 유치는 양주시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세 가지 조언을 새겨들어, 지금까지 접경지역으로 받아 온 여러 피해와 규제를 또 다른 양주 신(新)성장 모멘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