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동작구,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 허인 기자
  • 승인 2021.01.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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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신고·유료직업소개사업 21종 대상
서울 동작구청 민원실에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사진=동작구)
서울 동작구청 민원실에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사진=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등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민원 심사를 청구해 불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신고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3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사무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건설업 등록신고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사업) 신규등록 등 총 2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사전심사청구는 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 또는 해당 업무처리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은 해당 민원접수 시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해당부서에서 서류검토와 실무심의를 거쳐 정식접수 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정식접수는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살펴 다양한 민원서비스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