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발전법 제정돼야"
"택배산업발전법 제정돼야"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7.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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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5천억원 규모시장...연 20% 빠른 증가세

택배시장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택배산업발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는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택배산업 발전방안과 추진전략’ 회의를 열고 ‘택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주 중 국토해양부로 전달될 건의안은 ‘택배산업발전법 제정’, ‘택배 집배송 차량 증차 허용’, ‘택배차량 주정차 공간 마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표준요금제 시행’ 등 제도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최시형 박사(전 한진 본부장)는 “국내 택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가하락”이라면서 “일본은 고단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고객이 택배서비스 품질에 대해 신뢰하고 서비스상품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배기업들 역시 가격보다는 서비스에 무게를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국동 물류위원장(대한통운 대표)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택배시장은 연평균 20%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성장 산업”이라며 “택배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서강호 한솔SCN 대표, 여성구 범한판토스 대표, 정태순 장금상선 대표 등 물류업계와 학계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택배산업 전략연구, 애로 개선, 정책 제언 등 다양한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택배산업 연구회’를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