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선고기업 제품 사용 피해자 1413명”
윤준병 의원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선고기업 제품 사용 피해자 1413명”
  • 허인 기자
  • 승인 2021.0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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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결과로 인체피해 판정결과 부정, 납득하기 어려워
‘내 몸이 증거’ 외치는 피해자 구제, 환경부 적극 대응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13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자 256명을 포함해 총 1413명(단독·복수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중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관련 피해를 인정받았다.

우선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청자 1792명 중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중 사망자는 256명에 이른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이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 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선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이른다. 내 몸이 곧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가운데 사망 995명을 포함한 4114명이 관련 피해를 인정받았다.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30.2%),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으로 많았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