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예방하는 지혜 필요할 때"
전북 익산경찰서는 가정폭력 방지대책 후속 입법과제를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이 주거침입·퇴거불응, 특수손괴죄로 확대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에 공포,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행위를 추가했다. 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위반자를 상대로 행하는 응급조치 항목에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 항목을 추가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명문화했다.
위반자 상대 임시조치(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사람(피해자, 가정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위반자 대응, 처벌 강화 등 접근금지 실효성을 제고했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양현식 과장은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사회정의 목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로 매뉴얼에 의한 엄정한 처리와 가해자 성행교정,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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