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공사, 절반 이상 공기 지연…혈세 낭비"
경실련 "공공공사, 절반 이상 공기 지연…혈세 낭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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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평균 119억 증액…"장기계속공사제도 즉각 폐지"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공사 예산낭비 실태 발표'를 했다. (왼쪽부터)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윤순철 사무총장,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장성현 간사. (사진=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공사 예산낭비 실태 발표'를 했다. (왼쪽부터)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윤순철 사무총장,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장성현 간사. (사진=경실련)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건설공사 중 절반 이상이 1년 넘게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당 평균 119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혈세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충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에 착수하는 장기계속공사제도를 그 원인으로 꼽으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49건을 분석한 '공공공사 예산낭비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준공한 공사 49건 중 43건이 공사가 지연됐다. 12개월 이상 완공이 늦어진 사업은 절반이 넘는 25건이었다. 이 중 10건은 3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었다.

공기가 늘면서 사업비도 증가했다.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44건에서 공사비는 건당 평균 119억원 증액됐다.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공기가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개·보수 공사였다.

경실련은 이처럼 공공건설공사가 졸속 추진되고, 공기가 늘어지는 원인으로 '장기계속공사' 계약방식을 꼽았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에 착수한 이후, 후속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대로 완성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기 지연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낭비됐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비 비교 흐름도. (자료=경실련)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비 비교 흐름도. (자료=경실련)

조사대상 49건 중 41건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로 진행된 공사에서는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에 그쳤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잔여공사(물가 대상액) 증가→공사비 증액'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해 혈세 낭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26건은 공사비 확보가 5%도 안 된 상태에서 착공됐다. 그중 14건은 착공까지 공사비 확보가 1%도 안 됐다.

경실련은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매년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 △공공공사 사업내용·사후평가 결과 공개 △공사비 부풀리기 중단·사업지연 따른 손실비용 지급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해 계속비공사로 이행돼야 한다"며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법률위임 원칙을 위반한 기형적인 제도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outh@shinailbo.co.kr